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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71억원 돌려내" 김해 남명더라우 임차인, 임대회사 고소

시공사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남 김해시 무계동 공공임대아파트 남명더라우 입주민들이 결국 임대회사 측을 고소했다.


남명더라우 입주민들은 1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남명더라우 임대사업을 맡은 남명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그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입주민 측에 따르면 임차인 824세대 중 309세대가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들이 고소한 금액은 471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임차인 법률대리인인 이희용 변호사는 "임대회사는 2022년과 2023년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며 "이를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회사는 계약 당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사의 자산 상태를 알려야 하는데도 부실을 고지하지 않아 정상적 회사라고 믿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의심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 겸 고소인인 A 씨는 "이 사건은 임차인이 계약할 때 주택도시지금 지원을 받은 공공건설임대회사의 재무 상태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회사가 김해시에 정기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이미 오랜 시간 연체됐는데도 김해시는 임차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김해시와 임대회사와의 관계도 의심스러우니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표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무계동 남명더라우는 남명건설 자회사인 남명산업개발이 임대사업을 맡은 곳으로 2017년 2월 입주가 시작됐다.


경남지역 8위에 이르는 중견 건설사였던 남명건설이 함안 지역주택조합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12억4000만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결국 부도 처리됐다.


남명산업개발은 2023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2024년 2월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임대회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의사나 능력이 미필적으로라도 의심되는 상태에서 다수의 주택을 임대했고 결국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며 "임차인들은 언제 누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임차인들도 있지만 2022년과 2023년에 새로 계약한 세대가 49세대로 가장 많다"며 "신규 세대의 보증금만 해도 90억원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라며 "임대회사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모든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자산 상태를 고지해 거래 상대방의 임대차 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임대회사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그동안 시가 할 수 있는 최대 조치인 과태료 부과를 하며 납부를 계속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사업자가 특수수선충당금 납부 등 자산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고 이를 지자체가 알리는 것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가 될 수 있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하고 있었다"며 "밀린 특별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을 할 때 모두 내게 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몰라 임차인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안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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