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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 고용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임직원 2명 고발… 내홍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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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욱 전삼노 정책부장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사진=전삼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했다며 사내 임직원들을 고용 당국에 고발했다.
지난 7월 삼성전자가 전삼노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삼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2명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직원 1명이 파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나면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임원 1명과 관련해서도 그가 사내 메신저 방에서 파업 참가자들을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켰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노조 탄압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말과 이달 초 전삼노 집행부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세 사람이 지난 7월 17일 화성사업장과 25일 온양사업장, 26일 천안사업장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총 4건의 범죄 혐의(△특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퇴거불응 등)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7월 8일 창사 이래 사상 첫 총파업을 겪으며 노사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아주경제=김민우 기자 mark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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