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고상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전했다. 불공정 행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노무 전문가와의 1:1 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종합 상담창구다. 불공정 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 계약서 컨설팅 등 공정 분야 상담 기능을 통합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지난해 진행한 법률·노무 상담은 대면 심층 상담 스물네 건을 포함해 138건. 개설 전보다 16% 이상 늘어 콘텐츠 업계 내 공정 문화 확산 기여가 입증됐다.
콘진원은 올해도 불공정 계약 강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걸친 고충 상담 및 교육으로 피해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상담 후속 지원으로 계약서 검토,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구제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상담을 원하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참고.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