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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철강 25% 관세 대응…관세법·대외무역법 개정 착수

관세 인상 등 미국발(發) 통상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세법·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주요국과의 통상 협력 강화 등 종합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회 덤핑 방지와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EU·인도와 협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육성을 통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법·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정부는 먼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입 철강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우선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우회 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급국 내에서의 경미한 제품 변경만 우회 덤핑 대상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수입 신고 단계에서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MTC를 활용해 저품질 철강재나 우회 덤핑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수입 철강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고위험 품목을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미국·EU·인도와 긴밀한 협의… 관세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달 장관과 이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訪美)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및 한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지원을 위해 코트라(KOTRA)에 ‘관세대응 119’ 통합 창구를 운영한다.
이 창구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무역·관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4월부터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피해 기업들이 해외 관세·법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미국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대응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대비…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육성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한다.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R&D) 지원, 원자재(철스크랩) 공급 안정화 등 저탄소 철강 시대에 맞는 산업 기반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철강 산업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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