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8년 만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즉시 폐지한다.
기존 10%인 공공기여 의무기준 대신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 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10% 이상에서 폐지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해 재정비촉진지구 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성보정계수와 용적률 최대한도 도입은 오는 6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편 내용에 대해 구청·조합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앞서 2002년 시는 시범 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다.
2006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해 이달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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