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분석 후 결과 반출
![]() |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에서는 신규 버스 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수집량은 하루 평균 2300만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10TB 분량이 수집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민간에는 가공해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일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이 갖춰진 시설이다.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다양한 미개방데이터의 안전한 분석 환경 제공, 분석도구·분석결과 반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된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만 반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방으로 민간 기업·연구기관·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노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서비스와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활용사례 분석 등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대중교통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 신청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민간 역량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원하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