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현지 수입검역·훈증소독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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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축산검역본부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도정 후 바로 포장되는 소포장 쌀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이 낮다는 점이 인정돼,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수출 요건이 완화됐다.
앞으로는 소매용 목적으로 수출되는 최대 25㎏ 소포장 쌀은 검역증명서 발급 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뉴질랜드 도착 시 추가 검역 절차도 생략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자들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전 세계 약 48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는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식돼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물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 실적은 2022년 4톤에서 2023년 18톤, 지난해에는 137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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