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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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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