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V "윤관과 관계없어" vs 강남세무서 "실질 지배·의사결정"
윤관, 앞서 종소세 불복 소송에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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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7일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사진은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윤관 BRV 대표.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서울행정법원=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종합소득세(종소세)에 이어 법인세 부과에도 불복해 과세당국과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세금 탈루'와 관련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7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통합 세무조사를 벌여 BRV로터스가 홍콩(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파워엠파이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법인들이 2015~2017년 국내에서 수익을 거뒀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BRV 측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고, 여기에도 불복한 BRV 측은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세금 규모는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약 90억원이다. 이날 피고인 강남세무서 측은 두 법인을 윤관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국내에서 벌인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RV 측은 윤관 대표가 실질 귀속자가 아닌 데다, 국내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후 쟁점은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계에서는 BRV(미국)→BRV로터스(케이맨제도)→해외 SPC(홍콩·세이셸공화국)→국내 투자로 이어지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윤관 대표의 BRV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윤관 대표는 서울 강남 언주로의 한 빌딩에 BRV코리아 사무실을 두고 있고, BRV의 아시아 투자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장기간에 걸쳐 국내 주식 투자를 하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최종 의사결정 또한 윤관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BRV코리아 사무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무실에 SPC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보관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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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윤관 대표의 종소세(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소송의 결과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앞서 행정법원은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23억원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윤관 대표)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윤관 대표 측은 자신이 미국인이자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인적(배우자 국내 거주 등) 외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윤관 대표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미국이 아닌 국내로 봤다.
이와 관련해 BRV 측 변호인은 "법인 사건과 소득세 사건은 다르다. 법인세는 법인세"라고 말했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내용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의 연관성이) 일부 있다"며 "법인들도 민간(윤관 대표)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들이고, 모든 사업 활동 자체를 민간이 했기 때문에 관련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이 (SPC가) 윤관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구석명신청을 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원고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V 측이 이번 재판에서 패한다면 윤관 대표 개인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이 더욱 증폭되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윤관 대표는 123억원 종소세 소송 과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윤관 대표를 향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그는 지난 15일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투자 관련 호재성 미공개 중요 내용을 아내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미리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첫 재판을 받았다.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사기 혐의)로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로부터 형사 고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BRV 측이 패소한다면 윤관 대표를 겨냥한 과세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윤관 대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메지온 등에 투자해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조세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