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또는 접근 금지를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IP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친분이 있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