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가 박희승 국회의원실과 함께 오는 19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
?제1세션은 ‘국선변호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최수진 변호사(서울동부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가 발표를 하고, 이창온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정혜진 변호사(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제2세션은 손영현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혜랑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와 김정연 기자(중앙일보)가 토론자로 나선다. ??
제3세션은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김도윤 변호사(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발표하며,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소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