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2곳과 전·현직 직원들의 특가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은 본인이 소유한 개인 법인 등으로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약 25억원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7억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대출은 이자율이 연 100%에 달해 실 이자율은 연 37%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4일에는 백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