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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유아인, 항소심서 선처 호소…여론은 ‘냉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21 04:00:00
시민들 “연예인 특혜 주장하는 것…청년층에 그릇된 메시지”
“연예인, 쉽게 복귀하는 현상…마약 심각성·경각심 약화 시켜”
“반성이 먼저…법의 엄정한 판단 필요” 대중의 반응은 ‘싸늘’


“정말 어이가 없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시민들은 “연예인 특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복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 전과 연예인의 복귀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YTN 캡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유 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의 별세라는 아픔을 겪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유 씨의 부친은 지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지난 8월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이는 유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45만 원을 구형받은 이후였다.

변호인은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이는 그에게 가장 큰 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은 유 씨가 범행에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반성이 먼저”라거나 “법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제는 남용과 의존성 문제로 인해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만 처방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유 씨는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 6명의 명의를 동원해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 씨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인 척 행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의사에게 아버지께 전달할 약이라고 거짓말하며 처방받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유 씨는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못해 수면장애를 겪었고, 배우로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형사처벌 외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할 사회적 대가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매수한 혐의와 올해 초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의 수면제 불법 매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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