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편성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다.
시는 불법주차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관련 안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민원 또한 덩달아 느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의 편안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