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안’ 후속 조치 체류 기간 상한 5개월→8개월 연장 최소 임금 기준, 주 35시간 이상으로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공공형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을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해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또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상한을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 격이다. |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제공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을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월급제로 운영돼 장마나 폭염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도 농협에서 임금을 준다. 유휴 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사업장의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1차 가공 등 업무를 근로자별로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절근로자의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을 현행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체류 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하고,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최장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 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계절근로 체류 자격은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C-4, 5개월 이상인 경우 E-8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는데, E-8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은 강화된다. 인권 침해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에겐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는 등 불이익이 없게 조치할 예정이다.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는 현행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 10명 이내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허위·과다 초청 등으로 인한 불법 취업 알선 사례가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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