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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춰도 세금은 더 걷힌다…올해 종부세 고지대상 10%↑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26 16:00:00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를 받은 국민이 10%가량 늘었다.
종부세 고지액도 소폭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이유로 세율인하와 공제금액인상이 이뤄졌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과세대상과 금액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4만8000명이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았다.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49만5000명에서 10.7%(5만3000명) 늘었다.
전년 고지인원과 비교하면 9.7%(4만8000명) 증가했다.
고지된 종부세액은 5조원이다.
전년 결정세액보다 8000억원(19%), 고지세액 대비 3000억원(6.3%) 증가했다.


종부세 중 주택 관련 과세인원은 46만명이다.
고지인원 대비 4만8000명(11.6%) 늘었다.
세액 역시 1000억원가량(8.5%) 늘어난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 과세인원 중 개인은 40만1000명을 차지해 전년보다 4만8000명(13.7%) 많았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1127억원(24%)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1000원(9%) 올랐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1세대 1주택자는 1만7000명(15.5%) 증가한 12만8000명, 다주택자의 경우 3만1000명(12.9%) 늘어난 27만3000명이다.
세액은 각각 263억원(29.1%) 늘어난 1168억원, 865억원(22.8%) 증가한 4655억원에 육박했다.


종부세 고지인원의 증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과 세종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1.52% 올랐는데 세종은 6.44%, 서울은 3.25% 증가했다.
경기(2.21%)와 인천(1.93%)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과세인원도 전년 대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천은 전년보다 과세인원이 14.8% 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세종이 13.4% 증가해 뒤를 이었고 서울(13.2%), 경기(13.0%) 순이었다.


기재부는 전년보다 종부세가 늘었지만, 22년과 비교하면 ‘정상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했다.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내렸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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