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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제원 친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 2000만원 확정…교비회계 전용 혐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27 09:41:01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부 수탁기관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교비회계 지출'로 판단,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장 총장은 수탁 운영계약을 맺은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2억4500만원을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2020년 4월 동서대와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교육부가 같은 해 12월 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동서학원이 학생들의 실습비를 가장해 등록금을 부당하게 외부 위탁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장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또 같은 조 6항은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항목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73조의2(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판에서 장 총장 측은 이 사건 지출은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교비회계 지출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 사건 지출이 과연 교비회계로 적법한 지출인지,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해둔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학생의 교육지도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지출이 위 항목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교비회계 지출로서 처벌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각종 보고서 등 증거들을 토대로 실제 교비회계가 지출된 위탁기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견학이나 현장 실습 등 교육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백 판사는 "회계장부상 2개의 위탁기관 운영 예산 중 교비회계로 충당한 내역은 전체 예산의 1~2%에 그쳤다"며 "매년 연인원 수천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 참여 현황까지 고려해보면, 인당 몇만원 정도인데, 이 사건 위탁기관의 기능 중 일정 부분을 교육 목적으로 겸용하기 위한 시간, 인력, 시설 사용에 대한 실비 보전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마저 엿보인다"고까지 했다.


백 판사는 "이 사건 위탁 계약서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부담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중략)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만 정해둔 이상, 이 사건 법인은 수탁자로서 교비회계 등 내부 회계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 부담금을 충당, 지출하면 그만이다"라고 했다.


이어 "설령 검찰 주장처럼 위 조항을 이 사건 법인 교비회계 아닌 회계에서만 부담금을 충당할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위반할 경우 민사 책임을 긍정할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형사 책임을 창출, 추궁할 만한 법령이 되지 못함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학교법인이 산하 교육기관의 학생 실습, 봉사, 취업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관,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지역사회시설을 수탁, 운영하면서, 예산의 1 ? 2% 정도를 보태어 학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협업 체제이다"라고 했다.


이어 "또한, 자칫 이론으로만 치우치기 쉬운 대학 교육의 맹점을 보완하고, 미래를 주도해갈 학생들이 자신의 손발로 직접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보살피며,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이다"라며 "따라서 널리 장려해야 마땅한 모범이지, 애당초 금지해버린다거나, 심지어 처벌까지 운운할 대상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 말미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 공자가 이미 수천년 전에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는 바가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고 학문의 본질을 꿰뚫은 까닭 또한 같은 데에 있다고 여겨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보고서에 적힌 실습이 실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습결과보고서 첨부된 활동일지는 실습을 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이라는 진술 ▲별도로 관리된 법인전입금 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현장실습을 온 학생들에게 다과비 등으로 소액 지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실습에 지출한

돈은 없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각 공문에 의하면, 매년 수백명의 학생들이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 실습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그 수에 상응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실습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공문에 기재된 인원, 소속 학부, 실습시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실제 이뤄진 실습활동에 대해 일부 서류가 누락된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공문에 실습 명단이 첨부돼 있기는 하나 단순히 엑셀표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서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 보더라도 실제 실습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학교로부터 학생 명단 및 수업시간표를 받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총장의 책임과 관련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실무 담당자들이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그럼에도 그 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총장의 지위에서 학교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비회계 지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학교의 부총장, 2011년 3월 7일경부터 현재까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춰 볼 때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도록 결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거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돈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지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회계 중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법인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전출해 지출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전출 액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2억4500만원을 보전해 대학교의 손해가 회복된 점, 장 총장이 교수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외부기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장 총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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