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대비 27% 이상 감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노후석탄발전소를 추가 폐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된다. 2029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2021년(18㎍/㎥) 대비 27% 이상의 저감이 필요하다.
대책은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기반, 국제협력 등 5개 분야 83개 세부과제로 꾸려졌다. 우선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규제가 강화된다. 1차 계획(2020~2024년) 당시 정부는 수도권만 시행하던 배출허용총량제도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했다. 2차에서는 아예 배출을 못 하도록 사업장의 총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인 총량은 향후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또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는 18기를 추가 폐지한다. 1차 종합계획에서 밝힌 계획보다 3배 많다. 석탄발전소 폐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확정한다.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탄소 연료 혼합연소 발전 등의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조기폐차 5→4등급,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먼지도 관리 수송 부문에도 강화된 먼지 저감 목표가 적용된다. 무공해차 보급은 지난해 누적 60만대에서 2030년 450만대 보급으로 확대했다. 특히 무거운 전기차의 경우 타이어나 브레이크 마모로 먼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를 고려해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정책은 기존에 5등급 차량만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4등급 차량으로 범위를 넓혀 시행 중이다. 친환경 선박의 경우 공급계획 물량을 내년 40척에서 2030년 528척으로 늘렸다.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가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2029년까지 총 12개 산단지역,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공기정화 설비설치를 지원하고, 학교 급식소나 직화구이 음식점처럼 조리매연이 많은 장소에도 저감 설비를 제공한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지역에는 민관이 함께 집중 관리체계를 만든다.
이날 정부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계절상 미세먼지가 높은 12~3월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로,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11만2000t 감축하는 게 골자다. 다음 달부터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늘렸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 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면서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