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택시비 2만여원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택시비의 100배가 넘는 벌금 400만원을 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재판장 서동원)는 이달 1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7월2일 자정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에 타 서울 송파구로 이동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정씨는 택시요금 2만4200원을 지불하길 거부했다. 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오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며 정씨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서동원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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