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보호관찰관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신분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호관찰관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신분을 고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A 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 씨에게 관등성명을 물었다가 "내가 왜 소속과 이름을 말해야 하냐"는 대답을 듣고 알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으로서 사회 봉사 명령을 집행 중인 A 씨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등성명을 요구해 '관등성명을 대야 할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계속된 요구에 결국 소속과 성명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보호관찰 공무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대상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소환과 심문, 경고, 유치 등 강제력을 포함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권위는 "당일 A 씨가 B 씨의 성명을 적고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B 씨 스스로 신분을 밝혔거나 A 씨가 다른 방법을 통해 B 씨의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다른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같은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보호관찰 공무원과 같이 평상시 별도의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hy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