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하고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왕 전 청장이 6000t급 신형 구축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에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도와준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9월 경찰이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해당 사건은 최근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마무리 수순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