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19·여)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은 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상가 경비원이 발견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방을 경비원이 열어보자 탯줄이 달린 갓난아기가 나왔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확인하고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어학연수를 위해 올해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그는 조사 초기엔 출산과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 과정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키울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임신 말기인 40주 차인 사건 당일 본인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명확하게 친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해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