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30대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7월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한 다음 서울로 올라와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도주했다. 이들은 임신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베이비박스 관련 기사를 보고 이러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뒤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 왔다.
이후 A씨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못 갚아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들이 폐렴에 걸려 병원비까지 든데다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입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하던 가운데 아동학대 범행 이전인 2017년 낳은 첫째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