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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유아인, '나 혼자 산다' 나온 집 63억 급매 처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2 15:51:58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했다.



2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2020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던 유아인의 이태원 자택이 지난달 20일 63억원에 급처분 됐다.
이 주택은 통유리로 된 주방, 실내 정원 등이 공개돼 당시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유아인은 3년 전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 80억원을 희망가로 제시했다.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원이나 저렴하게 매각된 것으로 봐 급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은 또한 무단 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매각됐다고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상 1층에 창호를 설치해 10.8㎡를 증축했다.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7년 넘게 복구하지 않았다.
구청의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한다.
새 주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되지 않는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지난달 2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4시40분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유아인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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