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본인 차량을 부수고 난동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37분께 약 3.4㎞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마약은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및 시민 등에게 욕설을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