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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내란죄' 이어 전쟁유도 '외환죄' 혐의 받나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09 15:15:11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이전부터 남북 간 무력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죄'에 이어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군이 지난 10월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보내고 이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중대성명을 발표해 남측이 평양에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띄워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재차 도발행위를 할 경우 '즉시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우리 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 합참의장이 반대하자 크게 질책했다"고 군 고위관계자의 제보를 소개했다.
 
만약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추가 침투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응수했다면 우리 군도 맞대응해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 역시 실제 이뤄졌다면 휴전선 인근 긴장은 극도로 고조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추미애 의원이 전날 공개한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적 침투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시 주민소개 등 통제에 불응하면 지역계엄을 발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고리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자료는 12.3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지난 달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로 '충암파'로 불린다.
 
다만 국방부 측은 '평양 무인기'에 대해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 역시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며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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