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본 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