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피의자 출금’ 신청 승인 檢, 방첩사 압색… 김용현 고강도 조사 경찰, 尹·이상민·박안수 등 11명 입건 707 단장 “의원 150명 저지 지시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다퉈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의 지휘에 따라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변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 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브리핑에서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특수단장을 맡고 있는 우 본부장은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전날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 전 행안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 내란 수사 주도권 경쟁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부터)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도 8일과 9일 각각 첫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고,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을 입건했다. 남제현·이제원 선임기자·연합뉴스 |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8일 새벽 긴급체포한 뒤 세 번째 소환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번 조사가 끝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대 투입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1∼2분 간격으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 넘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백준무·유경민·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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