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자금으로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 50대 A씨는 2003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정부 비자금 펀드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 사진=연합뉴스 | 지인 B씨와 함께 A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금 펀드에 투자해 안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정부 비밀기관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곳에 선물투자를 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정부 비자금 펀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기행각이었다. 이같은 말에 속은 45명으로부터 총 514차례에 걸쳐 173억 3475만원을 가로챘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은 다른 이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 또는 선물 시장 투자 등으로 썼다. 공범인 B씨는 2011년 광주고법에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됐으나 A씨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 지난해 말까지 15년 가량 도피 행각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A씨의 각 범행은 각 피해자에 따라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 또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가가 성립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피해자별로 가로챈 범죄수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된다. 가장 마지막 범행일시인 2009년 4월17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2월에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체가 전혀 없는 허황된 '정부 비밀 펀드'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 피해액만 170억원 이상에 이른다. 일말의 반성 기색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대담하게도 무려 15년 넘게 수사기관을 따돌리며 처벌을 면하고자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권고형 상한(징역 13년6개월)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볍다 판단돼 이를 초과해 형을 정한다. 다만 구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최상한인 15년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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