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그는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 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강 의원을 제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