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수백명의 투자자에게 20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7년8개월과 16억339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3)와 C씨(55)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2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B, C씨와 함께 2021년 11월께 경기도 남양주에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고수익 투자 상품’을 미끼로 조직적·단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2022년 8월까지 172명의 피해자로부터 16억3394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 회사가 홍보한 쇼핑몰 사업과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E 코인 채굴기를 구매하면 D에서 위탁 운영해 수익을 증대시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고수익을 보장할만한 안정적인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성공할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했다"며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거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