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이후 평의 거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마지막 재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최종 진술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발언 기회를 갖는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을 수도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아닌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야기한 데 대해서만 사과한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정청래 위원장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
변론을 종결한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선고기일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변론이 종결되는 이날이 아닌 평의 결과에 따라 선고기일 2∼3일 전에야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