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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당시 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고,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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