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3 [사진=대통령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전국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한국 사회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 내 탄핵소추 추진이나 정부 비판 여론, 정치적 갈등 등은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허용되는 정상적 절차일 뿐,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방부와 경찰청, 선관위는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대통령 스스로도 계엄 선포를 ‘상징적 조치’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위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그 요건은 더욱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법리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군통수권의 본질적 남용이자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선포 당시 대통령은 명백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었고, 고위 참모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고의성도 인정됐다.
이는 탄핵 인용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