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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다만, 국무원은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중국에 추가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20% 관세에 더하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할 관세는 54%에 달한다.
중국 당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과 광물자원에 대한 각종 제재도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로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도 발표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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