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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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왼쪽),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뉴시스 |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각각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3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28일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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