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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유족 "깊은 유감"(종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져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8)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군,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 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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