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40대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가입 유치 및 통신업 사업 대표로, 2020년 11월 26일 거래처를 상대로 공급가액 약 1억 5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1년간 8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7억원으로 다액이다"고 판시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