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 이뤄진다.
심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실은 약 34평(113㎡)규모이며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돼 있다.
대법원장이 집무실에서 문을 열고 바로 합의실로 갈 수 있는 구조다.
복도 쪽으로도 문이 있어 대법관들은 주로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이곳에서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이 한달에 한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전례가 없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합의실엔 도넛 모양의 원탁이 있고 대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을 가운데 놓고 선임 순으로 가까이 둘러 앉아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관들의 심리는 돕는 재판연구관도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검토 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실에서 한두 차례 이상 더 심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대법원이 불과 6개월전 이 후보 사건과 똑같은 판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해당사건의 대법원 심리는 이 후보 전합 주심을 맡고 있는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상대후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추가 매입한 땅을 두고, 인근에 위치한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로 인해 이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