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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기준 충족한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앞으로 위생과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게 됐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다.
국내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 수준이 확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음식점 영업자는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장 출입구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이런 위생·안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는 최대 20일(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5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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