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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료를 매장 컵에 부어 마신 손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최근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카공족 철퇴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 지점이 30분 이상 좌석을 비우면 직원이 자리를 정리할 수 있고 물품은 매장 내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된다고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점포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이른바 '카공족의 성지'로 꼽히는 스타벅스가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카공족을 둘러싼 ‘민폐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카페는 차를 마시며 수다떠는 공간이지 공부를 하는 공간은 아니란 이유에서다.
특히 카페에 장기간 머문 학생이 외부에서 반입한 음료를 매장 컵에 부어 먹거나, 프린터를 들고 와 업무를 본 사진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카페 업주는 “학생 2명이 9시 오픈 전에 와서 아메리카노 2잔에 학생증 할인 2000원 받고 17시까지도 안 나가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짐을 놓고 2시간 자리 비우고 다시 또 늘어와서 노트북과 핸드폰 충전도 한다”며 “물까지 쏟아서 휴지 한 뭉치를 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학생들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소문이 빠르게 돌다 보니 말도 못 꺼내겠다고 카페 업주들은 입을 모아 하소연했다.
이에 참다못한 다른 이용자들은 카공족 퇴치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카페 이용은 자유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00원 커피 한 잔 기준 1시간 42분 이상 머무르면 업주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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