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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보육 활동 보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하고 19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정의 수정 △보육 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역할 확대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기능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보육 교직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 교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10명 중 3.7명이 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처 방안은 가족·친구에게 하소연하거나 혼자 참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하며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 보호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국중범 의원은 작년 9월에 0세아전용 어린이집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으며 이번 달 28일에는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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