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차량과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납세자에게 구조변경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더욱 알찬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3-737-4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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