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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AI기본법안 의견서 제출…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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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이번 제정안이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언론단체는 이에 따라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 및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자가 학습용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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