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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공포·수모”…광주서도 손배소

1만명이 넘는 시민이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전날 광주지법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 원고(23명)는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 등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해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 및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료 대리하기로 했다”며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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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원고가 1만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014명, 서울 2,752명, 인천 633명, 광주 574명, 부산 461명, 경남 355명, 전남 316명, 대구 310명, 전북 267명, 충남 254명, 대전 248명, 경북 240명, 충북 225명, 강원 213명, 울산 133명, 제주 95명, 세종 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의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무료이고, 승소할 경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모든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 같은 반헌법적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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