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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 실명 공개 거부 고발 ‘법과 원칙’ 대응할 것”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자료 관련 고발과 관련 입장문 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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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자료 관련 고발과 관련 18일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서 특정 교원의 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참여위원 실명을 공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징계위원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도교육청은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징계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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