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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캐스퍼·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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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캐스퍼 등 경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형차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취득세 100%(상한 75만원) 혜택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취득세 또한 기존 140만원 감면 혜택이 2026년까지 유지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부안’이 제시됐지만, 양 의원은 기존 75만원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간접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구매하는 전체 소비자가 받을 혜택은 약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양 의원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지원법안이 보류되자 양 의원은 여야를 넘나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스퍼 차량의 판매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광주의 경제적 도약과 미래형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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