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이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내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써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