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10일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실종 성인의 경우 가족과 실종자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에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종 성인 가족이나 실종자가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종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 성인의 위치정보와 이동 경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양 의원은 “제도 미비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종 성인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