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정률(대표변호사 박성수·이지호)과 사단법인 대한브레이킹연맹(회장 김만수)이 댄스·브레이킹 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0일 정률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사단법인 대한브레이킹연맹 대회의실에서 ‘댄스·브레이킹 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맹 측에서 김만수 회장, 김헌준 상임부회장(비보이팀 진조크루 단장), 이경민 부회장, 정률 측에서 박성수 대표변호사, 송유진 변호사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발전과 댄스·브레이킹 문화의 저변확대 및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교류하면서 법률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성수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깊이 있고 신속, 정확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댄스·브레이킹 문화발전을 선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수 연맹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국내 비보이, 비걸 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연맹의 대내외적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다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